불법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
작성일 2018.01.25
작성부서 상리면
조회수 231
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(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), 제23조(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)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공고합니다.
○ 공고내용: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
○ 공고기간: 2018. 01. 25. ~ 2018. 02. 09.
○ 공고대상: 첨부파일 참조
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